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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중앙일보 기자 7시간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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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제공받은 의혹…'김영란법 위반' 혐의

조사 후 별도 입장표명 없이 취재진 피해 귀가

노컷뉴스

중앙 일간지 기자 A씨가 탑승한 차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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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일간지 기자 A씨가 탑승한 차량.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일보 기자가 24일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이모 기자를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약 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강력범죄수사대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 기자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대기하고 있던 취채진을 피해 오후 5시 35분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던 중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씨를 포함해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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