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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할머니에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억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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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수천만원을 물어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해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2일 법률 자문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22일 제한 속도가 30㎞/h인 경남 밀양의 한 도로에서 42㎞/h로 달리고 있었다.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은 황색등으로 바뀌었으나 A씨는 그대로 직진했고, 이때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역주행하던 고령의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비틀대다가 홀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과 가까워진 것에 놀라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그는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 2200만원가량을 부담했다는 A씨는 “나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 구호조치를 다 했고, 내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도 배상해줬다”며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 측에서는 형사 처분을 받게 하겠다는 둥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듯한 제스처를 보인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B씨 측이)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거로 알고 있다”며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털어놨다.

세계일보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는 역주행을 생각할 수 없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는) 직좌 신호였기 때문에 앞과 왼쪽을 바라보지,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들어올 것을 예상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본인의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것과 ‘딜레마존’이었다는 것을 내세워 무죄 주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딜레마존’은 신호등이 초록 불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운전자가 정지선 앞에 멈출지 혹은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을 뜻한다.

또 한 변호사는 “잘못은 상대가 더 크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죄로 역고소해야 할 듯. 저게 운전자 잘못이라면 무서워서 운전 못 할 것 같다”, “애초에 보험처리를 해주니 ‘옳거니 호구 잡았다’고 한 것”, “이 정도면 노인 앞세운 가족보험사기단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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