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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평택해경, '불법 고기잡이' 배 몰고 도주…3시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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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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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7톤급 무등록 어선을 타고 불법으로 고기잡이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인천 영흥도 남쪽 해상을 순찰하다 불법으로 고기를 잡던 무등록선을 발견했습니다.

선장 52살 A씨가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배를 몰고 도주하자, 해경은 3시간의 추격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평택해경은 A씨가 해가 진 뒤 인천과 경기 남부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도구를 이용해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조업하는 방식으로 개불 등을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A 선장이 이전에도 불법 어업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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