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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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국회 심의를 거치며 대상이 늘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보완을 통해 지원 대상을 더 넓게 하며 형평성도 높이고자 했다”며 “당초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늘어난 총 2034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됐고, 이에 따라 지원금 커버율은 87.7%가 됐다”고 밝혔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 연 소득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
A : “정확한 기준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최종 수치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그 전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분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을 가지고 가늠을 해볼 순 있다.
국회와 정부는 건보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은 유지하되 맞벌이 기준은 좀 더 확대했다. 맞벌이라면 가족이 1명 더 있다 치고 계산한다고 했다. 맞벌이 4인 가구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맞벌이 가구의 세전 월 소득 기준은 ▶2인 717만원 ▶3인 878만원 ▶4인 1036만원 ▶5인 1193만원 등이다. 맞벌이 4인 가구면 부부 연봉을 합쳐 1억2400만원, 맞벌이 3인 가구면 1억530만원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Q : 홑벌이 가구는.
A : “소득 하위 8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월 소득으로는 ▶2인 556만원 ▶3인 717만원 ▶4인 878만원 ▶5인 1036만원 등이다. 홑벌이 4인 가구라면 연봉 1억원이 조금 넘어도(약 1억530만원대) 재난지원금이 나간다.”
Q : 1인 가구도 지급 대상이 늘었다는데.
A : “소득 하위 80%(연 소득 4000만원)가 아닌 연 소득 5000만원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1인 가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 비중이 높아, 홀로 사는 직장인이 역차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417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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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난지원금은 얼마씩.
A : “정부 안과 동일하다. 1인당 25만원씩이다. 1인 가구에 25만원, 2인에 50만원, 3인에 75만원, 4인에 100만원, 5인에 125만원 등이 나가는 식이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구당 지급액은 높아진다. 1차 때와 같은 가구당 100만원 제한은 없다.”
Q : 1차 재난지원금처럼 세대주가 대표로 받나.
A : “아니다.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씩 따로 받는다.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된다.”
Q : 저소득층이라면.
A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된다.”
Q : 언제 받을 수 있나.
A : “정부는 국회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으니 늦어도 다음 달 말엔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Q : 지급 방식은.
A :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현금이 아닌 소멸성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층 대상 소비 플러스 자금은 기존 수급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부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한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 소득 기준, 사용처 등은 범정부 TF에서 다음 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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