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의 '88%'에, 재난지원금 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86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주당은, 피해 소상공인 '선별 지원'을 강조한 야당과 정부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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