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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나 아는 깡패 있다" 주점서 행패에 절도까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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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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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합의를 위해 주점을 재차 찾아다가 절도까지 저질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업무방해, 절도 혐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 영업소로 찾아가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을 위협해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소주병을 깬 뒤 "나 아는 깡패 있다. 찌른다"며 손님들을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들은 A씨 위협에 술값도 내지 못하고 주점을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날 경찰에서 석방된 뒤 합의를 위해 주점을 재차 찾았으나,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냉장고 안 마른오징어 10마리와 아구포 6마리를 꺼내 도주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전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달했고, 범행 당시는 2018년 10월 최종형의 집행 종료 이후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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