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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6시간 엎드려뻗쳐' 학대로 사망한 8살 여아… 몸무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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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드러난 끔찍한 가혹행위

헤럴드경제

8살딸 살해 혐의 계부와 친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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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3년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부모가 저지른 끔찍한 학대 사실이 담겨 있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최근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8·여) 씨와 B(27) 씨는 2015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처음 만났다. A 씨는 당시 유부녀였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9)과 딸 C양(8)을 2016년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겼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2017년 B 씨와 결혼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잔혹한 학대는 그 때부터 시작됐다. 부부는 딸이 족발 뼈를 이불에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한다던지,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1시간 동안 무릎을 굽힌 채 서 있도록 하는 등의 벌을 줬다.

체벌의 강도는 점차 강해졌고,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다. A 씨가 주먹으로 딸의 온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B 씨가 옷걸이로 딸의 머리, 엉덩이, 발바닥 등을 때리기도 했다. 부부는 서로의 학대를 보고도 방관했다.

체벌은 더욱 강해져 6시간이나 엎드려뻗쳐를 시킨다거나 하루 이틀 동안 식사는 물론 물도 전혀 주지 않고 굶기는 일까지 자행했다. 딸이 밤에 몰래 음식을 먹을까봐 팔을 묶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10월 딸이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화장실로 데리고 가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 하고, 빨대로 소변을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 씨도 딸에게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물고 있게 하는 등의 일을 서슴지 않았다.

A 씨는 C 양이 사망(올해 3월 2일)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C 양이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방치했다. B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 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딸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 키는 110㎝, 몸무게는 13㎏의 극심한 저신장·저체중이었다. 8살 하위 3%의 평균 신장이 119.3㎝, 몸무게가 21.5㎏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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