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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전광훈 "코로나 독감보다 못해…예배금지 불수용"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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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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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광훈 담임목사,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전국변호사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하면서도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에 대해 제외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교회는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절대 세상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로마시대 네로황제가 교회를 탄압했을 때도,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도 세상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짓방역에 따른 예배금지를 수용할 수 없으며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죽는다면 한국 교회도 스스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코로나 사망은 하루 두 명 정도로 독감보다 못한데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예배가 금지된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된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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