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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25만원' 지원금 받는 맞벌이·1인 가구 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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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80% 틀 유지하되 1인가구·맞벌이 기준 완화
국민지원금 대상 88%로 늘어나는 효과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65만 개 늘려
예산은 기존 예산으로 충당… 국채발행 없어
한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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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수령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과 일자리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코로나19 4차 확산을 고려해 당초 예산보다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조9,000억 원 늘어나는데 이는 기존 편성됐던 예산을 조정해 ‘빚 없는 추경’을 유지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진행된 코로나19 4차 재확산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수정했다.

맞벌이·1인가구 기준 완화… 국민 88% 지급


우선 국민지원금 수령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출했지만, 추경안 제출 후 여당은 전 국민 지원을 요구했다.

추경 통과 후 지원 기준은 소득 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공정성 문제가 지적됐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 가구는 1,856만 가구에서 2,034만 가구로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87.7% 수준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80% 기준은 연 소득 1억532만 원 수준인데, 맞벌이 가구라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면 1억2,346만 원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는 소득 5,000만 원을 기준선으로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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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변동.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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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대상 65만 개 늘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당초 최고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00만 원 지급 대상은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들을 포함해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 금액이 500만~900만 원에서 900만~2,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없었지만,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구분에는 매출액 감소 60% 이상, 10~20% 기준이 추가로 생겨났다. 매출 감소 60% 이상 업종에는 200만~400만 원을, 10~20% 감소 업종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보다 65만 개 늘어난 178만 곳이 됐다.

7월부터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당초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4,000억 원 늘렸다.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가정해 매달 2,000억 원씩 3개월 치를 미리 반영해 둔 것인데,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추가 재원이 필요했다. 만약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하는 등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내년 예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물품 추가 확보,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5,000억 원 늘렸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 2,000억 원을 늘려 법인택시(8만 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5만7,000명)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17만2,000명에게는 80만 원 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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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금액.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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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 추경 큰 틀은 유지


이번 추경에서 늘어난 예산을 모두 더하면 2조6,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일자리(4,000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4,000억) 등 일부 사업 규모를 줄여 7,000억 원을 보탰다. 나머지 1조9,000억 원은 국고채 이자 절감분(2,000억 원) 등 기존 예산 규모를 줄였다.

이를 통해 추경 재원 증가에도 추가로 빚을 내지 않아도 되고, 나아가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국채 2조 원 상환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 국가채무비율은 47.2%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방역 소요, 더 두터운 피해지원 소요로 추경 규모가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큰 틀은 유지됐고 적자국채 발행도 없었다”며 “긴급성이 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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