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행안부, "가구소득 하위 80%에 25만원씩 지급",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 4인가구는 1억2436만원까지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행정안전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구소득 하위 80%까지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맞벌이와 1인 가구는 다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됨에 따라 국민의 약 87.7%가량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조 8690억원이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상생지원금에는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맞벌이·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게 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가구원별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된다. 기준 완화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이 된다.

또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은 연소득 3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000만원(월 417만원)이 된다.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가구는 107만 가구이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8월 중순쯤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은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20조원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일부터 15일) 기간 중에는 평상시 3배 수준인 2조3000억원을 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7월 현재까지 69.5%가 집행되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 소비 진작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 사업 참여대상이다.

사업 참가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는 또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000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해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월 지원 후, 2022년과 2023년에도 청년이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시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참여자 모집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청년 현장면담·컨설팅 등 지속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및 활용하여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냐”고 비판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이날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미 우리가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하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느냐”면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 의식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