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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피고인' 최강욱 법정서 '폭발'한 '피해자' 이동재…"내게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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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이동재 "최강욱,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엄벌에 처해 달라"…최강욱 변호인과는 '말싸움'에 가까운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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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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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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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돼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리 자료 제보를 요구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전 기자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피해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이 전 기자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기소된 최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매번 정치적 멘트는 하면서 나와 내 가족에게는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내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최 대표를 겨냥해 성토했다.


이동재, 200여일 수감되고 재판받던 억울함, 울분 담아 성토 …최강욱 측 변호인과 말싸움 수준 증인신문, 서로 '비꼬기'까지


최 대표는 지난해 3월말 MBC가 이 전 기자가 이철 대표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제보자 지현진씨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 전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제보자 지씨와의 녹취록 발언 요지라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시면 된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게시글이 문제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최 대표가 올렸던 내용은 실제로는 편지와 녹취록에 없던 내용이었단 점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최 대표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법정에 명예훼손 피해자인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기자는 지난 17일 1심 무죄선고가 나오기 전, 보석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기 전까지 200여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최 대표 측 변호인과 '말싸움'에 가까운 증인신문 질의응답을 주고받기도 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강한 언사로 이 전 기자를 자극했고, 이 전 기자도 이에 반응해 흥분해서 답변하기도 했다. 양측이 자주 격화되자 재판장이 개입해 자제시키기도 했다.

이 전 기자와 최 대표 변호인의 증인신문 중엔 한동훈 검사장의 외모를 두고도 거친 말이 오갔다. 변호인이 이 전 기자와 같이 기소됐던 후배 백모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 중 한 검사장을 지칭하는 단어를 인용하면서 재차 묻자, 이 전 기자는 외모비하 용어를 쓰지 말라면서도 변호인의 외모도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비꼬기도 했다. 양 측은 일반적인 증인신문 풍경과는 거리가 먼 말다툼에 가까울 정도의 '인신공격성' 언쟁을 하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이 끝나자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최강욱)이 증인(이동재)에 관한 허위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 인데 그에 따라 증인신문도 피고인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나 비평에 불과하다' 등의 측면에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마치 증인(이동재)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것처럼 증인신문이 진행돼 사건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피고인은 최 대표였지만, 법정 분위기는 최 대표 측 변호인의 공세적 질문으로 이 전 기자가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법정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갔다.


이동재 '사과 요구'에 오히려 '검언유착' 강조한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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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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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대표는 재판 중이나 이후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검언유착'의혹에 대해 강조했다.

최 대표는 "당사자(이동재)가 무죄를 받았다며 '검언유착 실체가 있냐'고 하는데, 실체를 인정하되 증거법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증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어디에다가 감히 '권언유착(MBC와 친여 정치인들이 유착돼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미)'의 프레임을 씌우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전 기자는 법정 증인선서 직후 증인신문을 앞두고 최 대표에 대해 "최강욱 이름만 들으면 저희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최 대표에 의한) 피해가 너무 커서 섬뜩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부탁드린다 최 대표가 직접 저에게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질문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제가 이 자리 오기까지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내서 왔다"며 "고위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이 제 명예훼손을 했고 증인으로 나오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의 요구에 재판장은 "혹시라도 이따 피고인(최강욱)이 직접 신문할 내용이 있다고 할 때 그 때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도 "다만 지금 증인 말씀만 가지고는 물론 과정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기왕 출석한 증인에게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최 대표에게 직접 이 전 기자에게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그렇지만 피해가 너무 커서 섬뜩합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법정에선 최 대표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지진 않았다. 따라서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에게 직접 신문하는 상황은 발생하진 않았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이 전 기자는 최 대표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탄원서에서 "저는 피고인(최강욱)으로부터 시작된 '검언유착'이라는 허구의 프레임 때문에 202일간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해당 발언 전후로 본인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열린민주당을 홍보하고 선거를 앞두고 저를 공격해 공익과 전혀 무관한 본인의 정치적 사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성토하며 최 대표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증인석에 출석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구두 의견으로 최 대표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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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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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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