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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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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도입, 식품 폐기량 대폭 감소로

기후변화 대응, `2050년 탄소중립`속도 앞당겨

강병원 "국내 식품 산업 패러다임 전환 선도 계기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조 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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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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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통 기한`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좋은 최종기한을 말한다. 이에 소비자와 식품 산업체는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음에도 식품을 폐기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 폐기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1985년)이 넘은 만큼, 그간의 식품 제조기술과 냉장 유통 체계 등 식품 산업의 제반 여건이 발달했다. 이에 유통기한의 지속은 자원 낭비와 국내 식품 산업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소비 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전을 담보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식품 산업계의 제조·유통단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차원에서 2023년 1월 1일에 시행토록 했다. 또 국내 유업계의 2026년 FTA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로 현실적 어려움과 변질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법 시행일로부터 8년 안에 시행토록 정했다.

강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식품 표시 광고법` 본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 폐기·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6727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 폐기·반품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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