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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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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새 세제를 적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뀌는 종부세 누가 내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① 종부세 기준, 왜 바뀌나
이투데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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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 기준은 9억 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9억 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9억 원 기준은 2009년 도입됐습니다. 당시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비중은 1%였습니다.

이후 9억 원 기준은 12년간 유지됐습니다. 그 사이 공시가격은 두 해 정도를 빼곤 계속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를 추진하면서 상승 폭이 전보다 커졌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3.7%까지 늘었습니다. 정부가 집값과 공시가격을 올려놓고 세금만 거둬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② 종부세 기준 어떻게 바뀌나.
이투데이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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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0억6800만 원입니다.

여당이 낸 종부세법 개정안에선 억 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해 공제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11억 원이 1주택자 공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대로면 공시가격 9억~11억 원대 1주택 보유자들이 세법 개정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11억 원 기준은 2023년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마다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 때문입니다. 여당에선 세금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를 넘으면 중간에라도 공제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단서가 있긴 하지만요.

아직 정부·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는 감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③ 종부세 개정, 문제는 없나
이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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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이 공개되자 야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대목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과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이 조항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법률로 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비판 지점은 '응능주의' 위반입니다. 응능주의는 각자 능력과 재산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상위 2%'란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주택 가치가 그대로여도 다른 집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에 따라 상위 2%에 들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에서 상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전례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세 번째 공격점은 3년마다 공제기준을 바꾸도록 한 원칙입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위 2%에 안 들어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엔 종부세를 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 10억5000만 원짜리 1주택자 집이 있다고 칩시다. 내년과 내후년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씩 상승한다면 이 집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집의 상대적 가치는 그대로지만 내년, 내후년 공시가격이 각각 약 11억200만 원, 11억5700만 원이 되기 때문이지요. 공시가격 변동률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그사이 공제 기준은 안 바뀝니다.

이런저런 비판에 여당은 7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국세청은 새 세법을 올해부터 적용하려면 늦어도 8월 15일까지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숨 쉽니다. 새 종부세법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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