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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여러분은 12년 전 동창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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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관련 “여러분은 12년 전 2009년 5월 동창회 등에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하시나요?”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화가 치밀어 페친(페이스북 친구) 여러분께 묻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지만 5명 정도의 동창(2명은 법정 증언, 3명은 서면 제출)이 그 행사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동창 얼굴을 보고 맞다고 확인하면, 그 동창은 참석한 것인가요, 아닌가요?”라고 재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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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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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조민 씨의 친구 박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오래전 일이라 세미나에서 조 씨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 씨를 현장에서 본 기억이 없다’와 ‘조 씨가 현장에 없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다르다”는 변호인 지적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도 전자로 말했다”고 답했다.

또 박 씨는 ‘만난 기억이 없지만 추측성으로 진술했다고 봐도 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말했다.

세미나 영상 속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조 씨가 맞는지에 대해선 “처음 사진을 봤을 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조 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여학생과) 인사를 나눈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해 “조 씨와 닮았으나 조 씨가 아니다. 여학생의 교복이 조 씨가 재직한 학교 교복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영상 속 여학생은 조 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씨는 “조 씨를 오래 봐왔기에 검찰 조사에서 영상을 보자마자 ‘저건 조민이다’라고 말했다”며 “검사가 ‘다른 증거들을 보면 아니지 않겠나’고 질문해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씨를 그 자리에서 봤다는 기억이 있다면 검사 질문에 ‘아니다. 조민이다’라고 말했겠지만 10여 년 전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씨는 영상 속 여학생의 교복과 관련해 ‘조 씨가 재학한 학교의 춘추복과 비슷하지 않나’는 변호인 질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지난 법정에서 검사는 동복·하복만 묻고 ‘학생 교복이 한영외고 옷이 아니니 조민과 닮았다고 하더라고 상식적으로 조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물었고 박 씨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 역시 ‘지난 재판에서 춘추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검사의 위와 같은 추론적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또 ‘동영상을 본 증인의 추론은 저 세미나에 조 씨 왔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한영외고 카디건엔 깃이 없다. 영상 속 등장하는 여학생의 겉옷은 깃이 있다. 한영외고 춘추복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23일 공판에서 제 딸의 고교시절 친구 2인이 나와 똑같이 증언을 했다. 즉, ‘2009년 사형제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조O를 본 기억은 없다. 그렇지만 행사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O가 맞다’ 그런데 다수 언론은 전자를 헤드라인으로 뽑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거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제 컨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 한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1심 법원은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이 모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다”며 “고교생이 서울대 식당에 저녁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인가? 이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하반기 외고생(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 사형 폐지 등에 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다. 당시 저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이 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고교생들도 이 문제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딸은 인권동아리를 만들었고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이 종합되어, 절차에 따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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