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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모바일로도 보험계약 해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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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예보법, 캠코법 가결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예보 한도 일몰 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
캠코법인 캠코의 현실적 업무 영역 정비


파이낸셜뉴스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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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전화나 통신수단 등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캠코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한 캠코법 개정안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캠코법)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화·통신수단 등 비대면 방식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일 정무위 의결,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비대면 보험계약해지 조건을 넣어야만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보험사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예보법 개정안은 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4년 8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당초 2026년 8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연장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보공사가 대신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부보금융회사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를 0.5%로 규정하고, 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돼 왔다.

캠코법은 캠코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켰다. 캠코가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 및 개발을 적극 수행하도록 주요 업무 및 근거를 정비했다. 이는 현행법이 캠코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캠코법은 부실채권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캠코의 실제 업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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