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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민 88% 재난금, 연 1억 수입 맞벌이는 줘도..고액자산가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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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
건보료로 선별, 직장인 부부는 최근 세전 소득 적용
연 1억530만원 버는 맞벌이 3인 가구, 75만원 받아
맞벌이 2인 가구 8605만·3인 1억532만·4인 1억2436만
고액자산가, 작년 기준으로 컷오프 검토
22억 시세 집 보유, 금융소득 2천만 이상 배제


파이낸셜뉴스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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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하는 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8조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비로 집행되면서,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방식과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고액자산가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건보료를 산출할 수 있어 직전 달 소득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2년전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가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2020년 기준 재산세 과표 9억원(공시지가 15억원, 시세 약 22억원)의 집을 보유하거나,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5000만원으로 기존 3948만원에서 약 1000만원 이상 올렸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는 연 소득 기준 8605만원, 3인 가구는 1억532만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원, 5인 가구는 1억4317만원 이하가 재난지원금을 받게된다.

외벌이 가구라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는 8605만원, 4인 가구는 1억532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당초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정부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끝에 맞벌이 가구·1인 가구 우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비경제 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특성을 감안, 월 소득 326만원(연 3948만원) 기준에서 월 소득 417만원(연 50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씩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수혜대상을 늘렸다.

당정은 맞벌이 가구 지급 확대에 국비 4000억원을 포함해 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1인 가구 기준 상향으로 2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체계로 적용하다 보니 지역 건보가입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래도 실무적으로 지급대상이 88%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지원 예산 1376억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돼 1인당 80만원씩 지원된다. 다만 해당 지원금을 받은 운전종사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최고단가 인상 등으로 1조원 증액돼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4000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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