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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하늘 나는 '플라잉카', 돈만 있으면 자가용처럼 탈 수 있을까 [뉴스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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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 교통전문기자의 촉: 플라잉카



중앙일보

최근 시험비행에 성공한 에어카. [출처 클라인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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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슬로바키아 업체인 클라인비전에서 개발한 '에어카(Air Car)' 시제품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어카는 도로에서는 일반 자동차처럼 주행이 가능하고, 날개를 펴고 프로펠러를 가동하면 하늘을 날 수 있는 '플라잉카(Flying Car)'인데요.

이 하늘을 나는 차는 슬로바키아 니트라 국제공항과 수도 브라티슬라바 사이를 약 35분가량 비행하며 시속 170㎞를 기록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2분여 만에 차체에 숨겨져 있던 날개와 꼬리가 펴지면서 비행모드로 변신이 가능하다는데요.

아직 시제품이라 정식으로 시장에 나오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서만 약 4만건의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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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카가 도로 주행 모드로 바뀌는 장면. [출처 클라인비전]



앞서 지난 4월에는 미국의 스타트업인 NFT가 2026년에 판매할 플라잉카의 사전예약을 받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스카(ASKA, 새)'라는 이름이 붙은 4인승으로 가격은 78만9000달러(약 8억8000만원)이었는데요.

6개의 로터(날개)에 각각 구동모터를 단 아스카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날개를 모두 접으면 기체 밑에 달린 바퀴를 이용해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240㎞ 정도입니다.

두 회사 외에도 미국과 유럽 등지의 여러 회사가 플라잉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도로와 하늘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플라잉카가 상용화된다면 꽤 유용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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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플라잉카인 ‘아스카’ . [출처 NF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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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개인도 돈만 있으면 플라잉카를 사서 국내에서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아스카의 경우 차량 구매에만 9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또 국내에 들여오려면 여러 가지 세금이 붙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플라잉카를 실제로 운영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기본이고 조종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게 항공당국의 설명입니다. 조종사 자격증 취득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직 플라잉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이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플라잉카를 국내에 도입하고 사용하려면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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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개발 중인 플라잉카 조감도. [출처 엠브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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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서뿐 아니라 항공기로서도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항공기 인증은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담당하고,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파트에서 관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는 자칫 사고가 나면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인증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며 "설계에서부터 제작, 그리고 실제 성능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에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에 도입할 때는 다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이 아닌 개인이 이런 절차를 다 알아서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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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룰 주행 중인 에어카. [출처 클라인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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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직이착륙이 아니라 이륙을 위해 활주가 필요한 방식을 적용한 플라잉카의 경우 도로 주행이 허용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륙을 위해 달리려면 무엇보다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어야 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래저래 도로 소통 상황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5~6년 안에 플라잉카가 도입되고 실제로 날기 위해서는 그 전에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입 절차와 자격 요건, 주행 가능 도로, 비행 구역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규정이 마련돼야만 비로소 플라잉카의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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