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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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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재난지원금 합의

추경 1조9000억 늘어나 35조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여야(與野)가 23일 ‘소득 하위 88%’에 대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처음 합의했던 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0%’)을 8%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상한선은 1인당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 됐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에 대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2436만원 정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은 정부 원안보다 약 141만 가구 늘었다. 여야는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보다 55만곳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제한 업종 10만곳도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 방역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 보상 규모도 정부 원안(6000억원)보다 4000억원을 늘려 1조원을 책정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독점했던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7곳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해온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년 3월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재난지원은 141만가구 늘고… 소상공인 65만곳 지원 확대

23일 여야가 합의한 34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정부 지출 규모로 사상 최대인 ‘수퍼 추경’이다. 정부가 애초 국회에 제출한 33조원보다 총 1조9000억원 증액됐다.

핵심 사업인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일부 제외하고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이를 위해 기존보다 6000억원(지방비 1000억원 포함)을 증액했다. 지급 대상이 141만가구(300만명) 늘어나 총 2030만가구가 됐다.

소상공인 지원은 다음 달 지급 예정인 1회성 지원금(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라 매달 지급될 손실보상금 올해분을 합쳐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기존안에 1조1000억원이 반영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원 삭감됐다.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8~10월 석 달간 더 쓰면 일정액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 시행 기간을 2개월(9~10월)로 줄였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도 집행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식으로 조정해 3000억원을 줄이고, 소비 쿠폰 예산도 100억원 감액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까지 지급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80% 가구에서 88% 가구로 늘면서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높아졌다.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000만원,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2436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총 2030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원안보다 나름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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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자산 수준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하위 88%는 받고, 88.1%는 받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대폭 늘었다. 기존안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에 3조2500억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할 보상금으로 6000억원(매달 2000억원)이 배정됐었다. 여야는 이날 피해 지원금을 1조원 증액해 4조2500억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금은 4000억원 늘려 1조원으로 결정했다.

희망회복자금 1인당 최대 지급액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9년이나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장기간 문을 닫은 유흥 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이 대상이 된다. 최대 2000만원 지급 대상은 3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안은 20% 이상 감소한 업종만 대상으로 했다. 지원 대상이 113만 업체에서 178만 업체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1400억원을 들여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3만5000명), 법인택시(8만명), 마을·시외·고속버스(5만7000명) 운수 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 1인당 8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다.

◇기금 추가 투입하며 2조원 빚 상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1조9000억원 늘어나는 만큼 국채 상환용으로 배정한 2조원을 백지화하려고 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기존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를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에서 9000억원을 새로 끌어오는 식으로 땜질식 재원 충당 방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이면서, 빚을 갚는 데 2조원을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채 상환이라는 정부의 명분과 추경 총액 증가라는 여당의 의도가 주고받기식으로 봉합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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