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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속보]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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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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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재석 237인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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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237인, 찬성208인, 반대17인, 기권1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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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33조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했고 700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대폭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의 국민(2030만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당정이 합의했던 소득 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것으로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5000만원 ▶2인 맞벌이 가족 8600만원 ▶4인 맞벌이 1억2436만원 ▶4인 외벌이 가족 1억532만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 증액된 4조9000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000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쟁점이 되어왔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감액한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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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추경 확정 규모·세부내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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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추경 주요 증감 내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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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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