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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불법 사찰 NO"…'정보기관 사찰 정보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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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헌정 첫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 통과

민간 사찰 종식·피해자 사과·불법적 정치개입 원천 봉쇄

뉴스1

9일 오전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18대 국회의원 불법사찰을 포함해 불법사찰 의혹 사건 23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했다. 2021.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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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을 막는 '국가정보기관 사찰 정보 결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Δ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Δ국민 사찰의 완전 종식 선언 Δ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Δ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진상규명 재발 방지에 성실히 임할 것 Δ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반성 및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을 통한 국정원 개혁조치에 이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종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사찰 정보의 공개와 폐기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위원회' 구성과 사찰 정보 선제적 공개 여부, 사찰 정보 봉인 시기 등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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