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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평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과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해 인사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며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과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일반검사 중 일부를 전보시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유임신청을 적극 반영해 일선청 업무 연속성 및 안정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지방 간 경향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원칙의 예외는 지양해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4일 검사장급 간부 인사를, 25일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평검사 인사까지 단행해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을 마무리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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