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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경찰 신청한 정찬민 사전구속영장 재차 반려…檢 "법리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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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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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재차 반려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법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정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흘 뒤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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