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전구속영장 지난달 이어 2번째 기각
경찰, 용인시청 압수수색…. 정찬민 의원 시장 시절 의혹 수사 |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9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선 지난달 1일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처음 신청했는데 검찰은 사흘 뒤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 요구대로 보완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 사 입장에서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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