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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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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성추행한 국선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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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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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취소하고 A씨를 구금했다.

재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상담하러 간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5일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자 국선을 교체했다.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4차례 선고를 연기하면서 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이 조속한 판결과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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