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곡가가 인기동요인 '아기상어'가 표절이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은 미국 동요 작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측은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샤크를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나단 측의 저작물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하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은 미국 동요 작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측은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샤크를 표절한 것이라며 2019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해 조나단 측의 저작물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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