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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교정시설 잇단 감염에… 법무부 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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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전주교도소 확진자 발생에 방역체계 강화… 거리두기 4단계 맞춰 접견제한 연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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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며 법무부가 비상이 걸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즉각 현장을 찾아 방역 점검에 나섰지만 제2의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수원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밀접 접촉 우려가 있는 수용자 36명을 대상으로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 등을 감안해 밀접 접촉 우려자도 2주간 격리 조치를 내려 확산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전주교도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 직원(327명)과 수용자(1214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도소 직원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까지 벌인 상황이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교도관들을 중심으로 추가 역학 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회식 참석자 중 가장 직위가 높은 담당 과장과 방역수칙 위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교정본부는 금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발표에 맞춰 수도권 내 교정시설 접견 방식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맞춰 교정시설 접견 체계를 운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내 교정시설 접견은 내달 8일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교정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내 교정시설에 한해 접화접견은 물론 스마트접견 등을 모두 제한해왔다.

현행 교정시설 접견 방식은 1단계의 경우 미결수용자·S1급은 주 3회, S2·S3·S4급은 월 6~4회 차등 접견이 가능하고 2·3단계 지역은 미결수용자·S1급은 주 2회, S2·S3·S4급은 월 5~3회까지 접견할 수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나온 전주교도소를 포함한 나머지 비수도권 소재 교정시설의 접견 방식은 일부 강화될 수 있다. 법무부가 지난 5월 교정시설 접견 시스템을 변경해 각 단계별 접견 가능 횟수를 늘렸지만 최근 전국 단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한 자체 접견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차관 직속의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의 활동폭도 더욱 넓히기로 했다. 최근 추가 확진의 요인 중 하나인 전출입 수용자, 출퇴근 직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교정시설 방역 시스템은 물론 백신 관리까지 총괄하기로 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수용밀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산 우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백신 접종은 물론 PCR검사 확대, 상황별 대응책 마련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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