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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영상] "위반 아니다" 버티다가 인정…'술파티' 스님들 과태료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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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한 해남 유명 사찰 승려 7명에게 22일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승려 7명이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요.

해남군은 이와 별도로 숙박시설 업주 1명에게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중단 10일의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해남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지난 19일 저녁,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여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등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