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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22일 하려다 김경수 연기 요청에 '26일 오후' 수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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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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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21일 징역 2년 형을 확정 선고받은 김경수(54) 전 경남도지사가 오는 26일 수감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에게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검찰은 전날 김 전 지사에게 “22일 일과시간 안에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 “나흘 뒤 교도소로 직접 가라”고 한 것이다.

대검찰청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소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 날 일과시간 안에 출석해야 하지만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검찰은 최대 사흘 한도 내에서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날 기준으로 사흘 뒤면 25일이지만 검찰은 주말이 끼어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26일로 최종 결정했다.



김경수 “도정 인수·인계, 신변정리, 건강상 이유”



김 전 지사 측은 “경남도정의 안정을 위해 원활한 도정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의 경우 오랜 수감 생활에 앞서 건강 검진을 받을 목적이라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판결이 난 전날 밤 가족과 함께 경남 김해시의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친노무현, 친문재인 진영의 적자로 꼽힌다. 이날 오후 4시쯤에는 자신의 관사를 찾아온 모친 이순자씨를 만나 30여 분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수감 직전 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예정이다. 그는 징역 2년을 받았지만 1심 선고 직후부터 항소심 보석까지 법정구속됐던 77일을 제외한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징역형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어 당연 퇴직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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