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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천지 원전 백지화` 후폭풍…정부·지자체, 법적공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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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영덕군 “일방적 원전 백지화도 모자라 지원금 토하라니…법적 대응”

산업부 “영덕군 미집행 특별지원금 380억+이자…규정 따라 회수 불가피”

경북도, 탈원전피해 연구용역 진행…11월 결과바탕 정부상대 손배소 진행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를 원전 건설 예정부지 지정 10년 만에 철회하자 결국 경북 영덕군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영덕군에 지급한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이자까지 합쳐 총 402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전 건설 취소와 관련해 관련 지역 내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상황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데일리

(그래픽=이데일리DB)




◇영덕군과 산업부, 지원금 반환 놓고 공방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건설사업 취소로 영덕군과 군민이 입은 개인적·사회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다”며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법률을 검토한 뒤 조만간 지원금 회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영덕군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이 철회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380억원에 이자를 합쳐 총 402억원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금사업단으로 반납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산업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고 고지했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 천지원전 건설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당시 산업부로부터 원전신청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았다. 380억원 가운데 철도용지 매입과 체육센터 건립 등 지역 발전 사업비로 293억원을 사용했다. 지방채 등을 발행해 특별지원금을 미리 당겨 쓴 것인데 정부 지원금은 사업을 중단하면 반환해야 한다.

산업부는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과 특별지원금 사용을 두고 수 차례 태도를 바꿔왔다고 했다. 산업부는 “2014년 6월 영덕군에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교부했지만 영덕군 의회와 영덕군수가 원전사업 중단을 촉구했다”며 “그러다 2017년 들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영덕군이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지원금 사용 목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집행을 보류했고 이후 영덕군이 특별계정에 예치해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뜨거운 감자` 토지보상 문제

천지원전 예정구역 부지 토지보상도 문제다. 전체 부지 가운데 18.5%가 이미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81.5%는 보상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보상을 받지 못한 땅주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영덕군이 제안한 사업 중 5개(전체 824억원, 국비 409억원 규모)가 공모 절차 등을 통과했고 지원을 확정했다며 예정구역 주민 생활불편 개선방안을 추진해 가구당 약 16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천지원전 비상대책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편입토지 지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정은 지주와 거주 주민을 분리·와해하려는 저열한 기만책”이라며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에너지자원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덕군수·군의회의장과 사전 면담을 했고 심의위원회 개최 중 영덕군수·군의회의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까지 부여했다”며 “영덕군은 군 자체예산으로 먼저 사업비를 집행한 후 그 사업비를 특별지원금으로 보전해달라 요청했지만 회계상 문제도 문제거니와 법률상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도 가세했다. 지난 16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지역 피해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11월쯤 결과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법적 공방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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