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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佛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들…檢,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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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일 '외국사절 협박' A·B씨 징역 2년 구형

A씨 "협박 고의 없어…대사관 직원에게 죄송"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 일당에게 검찰이 2심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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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의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러시아인 A(26)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에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무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를 놀라게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무슬림 대한 강경 발언을 지속하는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 항의한 것뿐 협박 고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린 마음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프랑스 대사관 직원을 놀라게 한 점 사과드린다”며 “전단지 부분에 ‘칼로 흥한 자’ 문구는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인 말이다”라고 울먹였다.

B씨 역시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직원을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프랑스 대통령에게 우리 의견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자가 없는 A씨는 고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고, 비자가 만료된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 B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학업을 마치기를 희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여 외국사절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 등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X’ 표시를 한 전단을 붙였다.

A씨 일당은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혐오 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 프랑스 시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동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프랑스 직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다음 선고기일은 8월 1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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