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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원주시 “1인 시위만 허용”에 민주노총 “집회 금지 조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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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3단계하면서 왜 집회만 4단계 적용하나” 반발

한겨레

지난달 10일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조합원 50여명이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로비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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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 강원도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는 4단계 수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도록 하면서, 공공운수노조가 “집회 전면 금지 조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어 “원주시가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한 조처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주시 지침에 따르면 집회는 금지되지만, 실내 행사와 축제는 5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실내 행사보다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집회 금지 고처를 철회하라”라며 “공공운수노조는 방역상 필요와 집회의 권리 보장을 합리적으로 충족하는 방안이라면 언제라도 원주시와 협의하고 조율할 생각이 있다. 하지만 위법, 부당, 불통 행정에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시는 23일 0시부터 8월1일까지 10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특히 집회의 경우에는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새 거리두기 체계를 보면, 3단계는 49명까지 집회가 가능하고,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원 시장은 “집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 것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회 특성상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원주시에 있는 건보공단 사옥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건 지난 1일부터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들은 지난 2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3단계로 나눠 직접고용을 추진했는데, 건보공단은 고객센터를 3단계로 분류해 직접고용을 미뤘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 상당수가 파견·용역 등에 해당하는 1단계로 분류돼 포함돼 직접고용 됐기에, 건보공단의 이같은 결정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는 민간위탁 업체 직원인 3단계 대상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각 기관 협의회에서 논의하라고 했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이 절차 또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단의 정규직 노조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나섰고, 건보공단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의 설명을 보면,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원주시의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500m씩 거리가 떨어져 있는 8개 장소에 각각 99명씩 모여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에 집회 참가자는 모두 792명이 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접촉할 일이 없다”며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하고, 손소독과 체온 측정을 다 한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노조원과 그 접촉자들은 집회 참가자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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