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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정부, '윤 일병 유가족' 정신적 손해에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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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나중에 아들 옆에 설 때 덜 부끄럽도록 진실 밝히고자"

가해자 이모 병장, 약 4억1000만원 배상 책임 판결

뉴스1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상병 추서)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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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난 2014년 '윤일병 사건' 유가족들이 사건 발생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후에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22일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 등 4명이 정부와 가해자 이모 병장에 제기한 약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고 이 병장만이 원고에 총 약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안씨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나중에 우리 아들 옆에 설 때 좀 덜 부끄럽도록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허망하게 사라진 뒤에 잘못된 수사와 사건을 은폐하려한 군의 잘못을 묻는 재판으로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가 완벽했다는 군 사법제도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병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재판에 온 건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지 감옥에 있는 이 병장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일병은 이 병장 등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2014년 4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초기 군 당국의 미진한 수사와 사건 은폐 시도 정황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다만 군 검찰은 2015년 사건 은폐 의혹 받았던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윤일병의 사인을 질식사로 처리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는 혐의가 있었지만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다른 후임들과 함께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 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0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범죄에 함께 가담했던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은 각 징역 7년,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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