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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영탁 없는 영탁 막걸리 되나…“3년간 150억 요구해 재계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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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예천양조 '영탁 막걸리' 모델로 활동한 트로트 가수 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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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모델로 활동한 ‘영탁막걸리’를 제조하고 판매한 예천양조가 “영탁 측이 무리한 금전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며 재계약이 불발됐음을 알렸다.

예천양조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6월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탁 측과의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덧붙여 “영탁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 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가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예천양조 측은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영탁막걸리’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영탁의 팬들은 예천양조가 트로트 가수로 성공한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예전양조는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등 이름을 3개 지어 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법 34조 1항 6호 (상표 등록)을 들어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상표법 34조 1항 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정영훈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해 등록 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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