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50% 뛴 청주·창원 아파트 '미스터리'..알고보니 '시세 띄우기'였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권화순 기자] [(종합)아들·딸 명의로 처제 아파트 3.5억 신고가 거래한 것처럼 신고후 해제...46% 차익 얻은 공인중개사]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30~50%까지 급등해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중저가 아파트의 이상과열 현상 미스터리가 풀렸다. 정부 조사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 때문이었다. 이들 지역 대단지 아파트에서 신고가로 매매거래가 된 것 처럼 '가짜' 실거래 신고를 한뒤 해제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끌어 올린 자전거래가 정부 조사에서 첫 적발됐다. 이같은 수법은 전국에서 총 12건 걸렸다.


2.4억 처제 아파트 아들·딸 명의로 신고가 매수해 3.5억에 판 공인중개사..신고가 띄우기로 시세차익 12건 첫 적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특정인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821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69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이 적발됐다. 자전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시세를 높여 높은 차익을 얻으려고 '신고가'에 실거래 신고를 한뒤 약 40일~50일 뒤 해제하는 수법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 매매가격을 대폭 끌어 올려 많게는 50% 가까운 시세 차익을 봤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 수준의 처제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 1500만원에 매수했다. 그해 9월 A씨는 매수신고를 해제하고 11월에 아들 명의로 3억5000억원 다시 매수신고를 해 신고가를 또 올렸다.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아 1억1000만원(46%)의 차익을 손에 쥐었다.

B분양대행사는 지난해 7월 회사가 소유한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한 후 대표이사에게 3억400만원에 재매도 했다고 신고했다. 이때 사내이사, 대표이사와의 거래에서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도 주고받지 않았다. 이후 이 아파트 2채를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한 후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종전거래를 해제신고했다. 이를통해 B사는 시세보다 1억3000만원(29%)의 이득을 얻었다.

계약해지로 계약금을 배액배상 받아놓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매수인 C씨는 아파트 계약금 6500만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며 계약금의 2배인 1억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E씨는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적발됐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승현 국토부 거래분석단 단장은 "실거래가 띄우기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지역보다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고 매수 심리가 강한 지방 아파트 위주로 발생했다"며 "신고가 실거래 한건이 이뤄지면 뒤이어 수십채가 40~50%오른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많이 오른 남양주 D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17% 높아졌고 청주 E단지의 경우 가격이 5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 F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이 거래되다 7개월 후 다소 하락했다. 청주와 창원은 지난해 집값이 이상 급등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 실거래가 띄우기 파장이 작지 않았다.

국토부는 법령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69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관할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거래 신고해 놓고 등기안한 의심거래 2420건 지자체에 통보.."추가로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 적발될것"


기획단은 이와 별개로 계약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첫 적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한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 단장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가 이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조치 할 것"이라며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해 일부러 신고가 신고하고 해제신고를 한 사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거래신고 자료 위주 조사를 확대해 등기부 등본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방식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기부 자료와 실거래 정보간의 전산상 매칭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간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거래 신고를 하는 시작점부터 등기를 완료하는 끝점까지 물샐 틈 없이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실거래 신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고, 등기 신청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라 시차가 발생한다. 실거래 신고를 한뒤 최종적으로 등기까지 했는지 따져보면 실거래 띄우기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80억원 신고가 거래와 관련, 국토부는 조사 끝에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않았지만 강남구청이 국세청에 이 거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국세청에 참고할 자료로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80억원에 거래하면서 20억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당사자간 사정으로 그 차제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