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는 업체 뜻대로, 배상책임은 기사” 불공정계약 개선 이데일리 원문 이명철 입력 2021.07.22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