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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배달수수료는 업체 뜻대로, 배상책임은 기사” 불공정계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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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 등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 점검

배달료 미기재·일방적 수수료 변경·불합리한 배상책임 등 문제점

서울·경기 163곳 중 124개 표준계약서 채택·계악서 자율 시정키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배달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배달 업무를 맡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다수는 배달기사 계약 시 배달료를 적지 않거나 불합리한 배상 책임을 적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서를 합동 점검한 결과 163곳 중 124개(76.1%)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 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주문앱이 배달대행까지 하는 통합 서비스(배민·쿠팡이츠 등)와 배달대행만 하는 분리형 서비스(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거래구조가 다른 점을 반영해 거래단계결 계약서를 점검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이다. 점검 관련 배달기사의 수는 약 1만2000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이 드러났다.

다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 명시하고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개서했다.

업체 건당 수수료를 100~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에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변동이 필요한 경우 사유·금액을 명시토록 했다.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토록 개정했다.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 제한 없이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조치했다.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단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사전 통지해 시정·항변의 기회를 부여했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죄 등에 대해서만 즉시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점검 결과 111개(68.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개(8.0%) 업체는 공정위·서울시·경기도 요청을 받아들여 불공정 조항을 자율 시정키로 했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10.4%)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 업체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보다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자율 시정 계획을 제출한 업체들은 연내 이를 이행할 예정으로 서울시·경기도가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운영키로 했다.

한편 관계부처는 이달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 인증제 도입과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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