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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되나…법무부 “개인정보·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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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다음 달이면 이 가석방 요건 갖춰 /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

세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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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복절 가석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가 추려지면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지게 된다. 위원회에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외부위원들과 함께 내달 초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의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 구속수감 된 바 있어 이미 1년5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했다.

형이 확정될 때부터 이미 이 부회장 사면 필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바 있다. 법무부가 최근 형기의 60%만 채워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낮추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도 계속 언급됐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이면 이 가석방 요건도 채우게 된다.

앞서 송 대표는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가지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만 전했다. 박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 질문을 받고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얘기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특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역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확인을 거절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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