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영세무사의 증여] 부모찬스로 돈 빌려 아파트를 샀다면 증여세 내야한다. 매일경제 원문 입력 2021.07.21 17:32 댓글 3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