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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유찬영세무사의 증여] 부모찬스로 돈 빌려 아파트를 샀다면 증여세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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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유형 중 증여로 거래가 이루어진 비중이 14.2%로 문재인 정부 출범첫해인 2017년의 4.5%보다 3배 이상 늘어났으며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권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증여가 폭증한 이유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세금으로 내야할 돈 10억 정도를 얹혀주어야만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증여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아파트의 증여는 언제가 해야 할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은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며, 이런 증여를 통해서 부모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세금을 덜 내고도 증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증여를 하면서 채무도 함께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채무액 만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증여를 하면서 채무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채무발생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채무발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대통령후보 중 한분이 자녀에게 4억을 대여한 사실이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의 내용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보도를 하는 것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숨겨진 뜻도 있을 것이며 또 자녀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어서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직자로서는 불공정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번 돈을 합법적으로 세금도 다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을 해 보지만 지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모찬스를 가지고 출발하는 청년들에게서 허탈감과 불공정한 감정을 느끼는 시대이다.

그러다보니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일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며 세법의 규정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찬스를 사용하는 행위가 국민감정상 용서나 이해를 얻기 어려운 사회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세법적 검토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대여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업무지침인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업무지침 상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추정할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증여가 아니라 실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제일 먼저 판단할 문제는 돈을 준 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자금대여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간의 자금대여가 증여세 과세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에서는 “부모와 자녀간 자금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법과 기본통칙 그리고 예규를 통해서도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명백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법상으로는 부모와 자녀간 금전대여에 대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결론을 낸 다음에야 비로소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한 적정한 이자보다 높거나 낮게 받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세법이 정한 이자는 연 4.6%이며 연 4.6%보다 높거나 낮게 받은 이자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4억을 대여한 경우 세법이 정한 연간 적정이자는 4억의 4.6%인 1840만원이다. 따라서 연 2.1%인 840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연 8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적정이자인 1840만원에서 실제 받은 이자 8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1040만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기준금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금액 1040만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준 행위에 대해 납세자의 소명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에 의해 증여가 아닌 대여로 판단을 한 경우에는 채무를 인정해준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사후관리는 차용증 등의 내용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 시점 등 일정시점에 실제로 대여 받은 자금을 변제했는지, 변제를 했다면 어떤 자금으로 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을 받는 방식으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후부의 경우 딸에게 4억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했고, 이자는 증여세법상 적정이자보다는 낮지만 연 2.75%로 정해서 매월 통장으로 입금했고, 원금 중 일부인 8000만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상환하였다고 해명을 하였다.

세무공무원은 위 해명을 근거로 딸에게 준 4억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먼저 판단할 것이며, 판단의 결과 대여라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으로 이자를 제대로 주고 받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4억의 경우 연 2.1% 이상의 이자를 주게 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게 되는데 2.75%를 주고 받았다고 하니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문원은 부채 4억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게 될 것이며 이미 변제한 8천만원에 대해서는 딸이 어떤 자금으로 변제를 했는지를 점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증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경 부동산 센터에서는 오는 7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매경 세무 특강 '지금은 증여의 시대, 가족간의 거래와 세금' 교육이 진행 된다.

1부에서는 증여의 생존 전략을 통해 왜 증여를 해야 되며, 다양한 증여의 방법들을 소개를 하며, 2부에서는 증여세 절세 전략 방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3부에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해소 해줄 예정이다.

장소는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20명으로 비용은 20만원이다. [김태진 매경비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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