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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채널A 사건' 무죄에 항소…"항소심서 법리·사실 관계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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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종합 검토 결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검언 유착’ 프레임 기획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데일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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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기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 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의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의 상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과 연결돼 있다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취재 과정에서 다소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행태는 있었지만, 강요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 전 기자 등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력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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