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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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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검찰이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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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사실관계 항소심 판단 받아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 등의 행위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되지 않아 강요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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