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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터넷 속도저하' KT에 과징금 5억원…자동요금감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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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속도미달 및 이용자 미고지 등 중대과실 인정

기준미달시 별도 신청 없이 요금감면…10기가 최저보장속도 30%→50%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030200]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