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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3년 구형...檢 "2차 가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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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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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 항소심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3)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조씨의 아내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다"며 "정 씨의 경우엔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 등은 2017~2018년 여배우 반민정 관련 성추행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과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됐다. 또 이러한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 1월 15일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조 씨를 법정구속했다. 조 씨와 함께 명예 훼손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당시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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