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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동물은 물건' 법적 지위 바뀌나 … 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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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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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15.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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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법 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민법 제98조 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생명존중을 위한 제도들이 추가 제안될 것"이라며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동물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을 통한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본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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