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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경찰, 조국 요청 받고 김기현 수사 상황 靑에 지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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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수사 기밀까지 靑 보고돼"

황운하 측 "직접 보고 없다는 점 반증…선거 무관"

이데일리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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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청이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수사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같은 수사 상황 보고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 3일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조 전 수석 요청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문건은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4건 종결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검찰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피조사자 출석, 피조사자 진술 요지 추가 사실이 담겼다”며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지난 2018년 2월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이전까지 총 18회에 걸쳐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울산경찰청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지 않은 사실과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지 않은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황 전 청장이 이끌던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수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지난 2019년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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