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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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0월 말부터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와 진행한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심의위)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며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심의위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심의위를 구성하는 등 보상금 지급 절차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손실 산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망 등 사전 인프라도 국세청, 행안부 등과 함께 구축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이르면 8월 셋째 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 대상의 네 번째 재난지원금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회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 지급된다.
강 차관은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하면, 8월 첫째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 셋째 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1차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었던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를 8월 말까지 구축해 추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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