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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정정순 의원에 징역형 구형…"기본권·공정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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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14일 열린 결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정 의원의 모습. / 청주=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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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징역 2년, 개인정보법 위반 1년6개월…내달 20일 선고 공판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3만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행위는 지역주민의 기본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허물을 들어내려는 이들을 무차별적 공격하거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출석을 거부하며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모습으로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정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차량 렌트비 대납, 청주시자원봉사자 3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깨끗한 선거를 하고 싶었고 캠프의 누구에게도 불법적인 일을 시킨 사실이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 정우철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정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8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을 포함한 이들의 선거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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