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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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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지현 미투' 법무부 전 과장 직무유기 혐의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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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지현 검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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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지현 검사(47·사법연수원 33기)로부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듣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권모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불입건하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1일 서 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권모 전 과장을 고소한 사건을 불입건 결정했다.

불입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4조3항2호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가 부족하거나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건하지 않는 결정이다.

2019년 5월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알렸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권 전 과장을 고소했다. 아울러 언론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 정모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들 중 권 전 과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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