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의원직 상실 위기”… 검찰,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에 징역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청주교도소에서 나오는 모습/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3만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선거운동에 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그럼에도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압박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사법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로 구속됐던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증금 1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신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