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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성추행사망' 부실수사 공군법무실장 입건…수사동향파악 정황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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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42일만에 피의자 전환…군검찰, 수사상황 유출 정황 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특임군검사 임명 후 수사 속도낼 듯…"수사 신뢰도 회복 숙제"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합동수사 착수 42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히 전 실장이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 실장에 대한 늑장 피의자 전환에 더해 수사 상황 유출 정황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신뢰도에도 다시 타격이 예상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문자공지를 통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 A씨는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으로,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특히 내부자인 A씨의 비위 행위가 사법의 신뢰성 문제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금명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무엇보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피해자나 피의자 등 관계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인지 즉시 상부까지 '직보'가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전 실장이 공군참모총장의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피해자 사망 전후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는지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그간 피내사자 신분이던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고,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제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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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망' 부실수사 공군법무실장 입건… (CG)
[연합뉴스TV 제공]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전 실장이 A씨로부터 검찰단 내부 수사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유출된 수사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영장이 청구된 A씨가 법원 군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상 내용 등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A씨가 법원 내부 시스템상 관련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단은 A씨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사상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로 임명된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고 대령은 임명 직후 전 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특임군검사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며 "공정수사를 통해 국방부 수사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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